2002.02.06 16:18
안녕하세요..상담해주신분의 노고에 갑사드립니다..
우리 아트비젼 노동조합도 한총소속입니다.ㅎㅎㅎㅎㅎ
제가 궁금한 몇가지 사항은...
정리해고의 4대요건인데요.....
1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실 적자,흑자는 신문에 보면 회계하기 나름이라는데
우리도 그런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지금 본사에서는 프로당 원가를 책정하는데요..
프로당 제작비 다대주고 그뒤부터 제작비총액에 프로를 크기별로 나눈 터무니없는 계산법을
쓰고있읍니다..이건 우리 직원들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죠..그러다보니 매일 철거후 조립하는
아침 생방송 "아침마당"은 단가가 14,000원입니다..이걸 10명이서 철거,설치하는데요..
우리 인건비는 뭐 공짜입니까?..잘못된 미술비 책정은 사측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적자라구요?이건 회계하기 나름 아닌가요?억울합니다
그리고 본사가 청소부 아웃소싱할때도 법원까지 갔는데요..비핵심분야는 그럴수도 있다고 해서
청소부들은 졌거든요..우리같은 경우 과연 우리미술전문회사에서 세트조립이 과연 비핵심분야인지 의문입니다..만일 적자인 회사라면 부서원 전체를 두고 구조조정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일 세트가 경쟁력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것이 우리쪽 제작비가 제일 많이 책정됩니다
물론 인건비는 빼고요..참고로 우리회사의 임금은 본사에서 따로 주거든요..제작비에 포함이 안되고요...
2번 사전에 회피노력..?
이건 인정합니다..명퇴신청서 매번 게시판에 붙여났으니깐요..희퇴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그런데로 법대로 회사측이 한거같네요...(몇년을 준비했으니깐요..)
그런데 모든건 절차가 있는것 아닌가요?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할때마다 외부사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만 했고..
이에 노측은 거부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그러는 와중에 먼저 사측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제작1부 직무폐지를 강행했읍니다(11.30부)그러다 노측의 파업단행으로 12.31일로 연기하고
노사가 모든사안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는 협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했죠..
노조위원장도 우리가 모르는 뒷거래는 없다고 하니 믿을수밖에 없고 정말 부당하다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있거든요....사측이 거부했다해서 말을 안듣는다 해서 먼저 직무폐지를 단행한건 아무리 예고를 했다하더라도 부당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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