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5:31

안녕하세요 김희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금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몇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몇일을 퇴직일로 잡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그날(중간정산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할 것이므로,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년도 연차유급근로수당의 1/4부분만 평균임금산정에 가산시키면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엽 wrote:
>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어떻게 연차유급휴가근로 수당을 평균임금에 삽입해야
>
>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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