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장과 귀하 단둘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1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인 관계로 현행 법령상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제도와 근로기준법 제59조가 정한 연차휴가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수준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비록 조그마한 회사라 법령에 의해 적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사업주를 설득하여 이러한 휴가제도를 설정토록 독려하는것은 어떨까요?
아울러 회사의 법인등록에 관해서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만 된다는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태 wrote:
>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신것 잘 읽었습니다.
>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 주식회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여? 예를들어서 자본금 이외에도 몇명이상으로 등등...
> 주식회사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사장과 저 둘이랍니다.
> 주식회사가 5인이상이 아니어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실제 근로자는 2명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사장이 그런걸 교묘하게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급여.. 기타 복리후생등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