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0:37

안녕하세요 박희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우선 회사가 운영하는 연차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다소 다르게 운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당해년도"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에 대해 8일또는 10일의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년도"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인데..... 귀하의 회사에서는 당해년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다음년도"에 이를 휴가로 부여치 않고 곧바로 수당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차제도의 운용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서 본다면, 근로자에게 수당보다는 휴가를 먼저 부여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상충되는 것이며, 일정부분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만약, 연차수당을 선지급받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할때, 회사에서 '이미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무슨 연차휴가냐'라며 휴가사용을 제한한다면)

2. 만약, 연차휴가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었으면, 2001년10월1일에 중간입사한 근로자는 3개월/12개월 * 10일= 2일내지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청구권은 2002.1.1~200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넌 2003.1의 급여지급일에 비로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2002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무하다가 2002.3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2002.3 퇴직과 동시에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전년도 중간입사자가 다음년도에 중간퇴직한다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만약, 당해 근로자가 2002.1~3까지 자신이 소유한 3일간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고유적으로 갖는 휴가권을 사용하여 법령 또는 회사의 자체제도에서 보장하는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퇴직일로부터 3일간을 더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선 wrote:
> 죄송합니다.
> 연차에 대한 문의가 많은거 같은데..
>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
> 중도입사자들도 12월 31일날 월할 계산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런데.. 만약에 10월 1일에 입사하였는데
> 익년 3월에 퇴사 하였다면 저희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을 돌려받아도 되는지 아님, 제외해서는 안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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