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6:06
죄송합니다.
연차에 대한 문의가 많은거 같은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
중도입사자들도 12월 31일날 월할 계산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월 1일에 입사하였는데
익년 3월에 퇴사 하였다면 저희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을 돌려받아도 되는지 아님, 제외해서는 안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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