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2:35
임금체불도 이유가 되겠지만 육개월 전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워 제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처음엔 삼일씩 늦어지던 월급이 어느때부턴 열흘씩...지금은 2월달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회사사정이 어려워 졌기 때문에 관두고 싶은데요..지금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탠데요.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습니다.보험료는 사업주측에서 다 납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제 임금이 워낙에 박봉이라 ...그런데 보험료 납부도 안된상태에서 제가 지금 회사를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나 재취업 훈련 등등을 받을수 있습니까??회사에서도 나가길 바라는 눈치거든요.말을 못하고 있는것뿐인듯 합니다.애시당초 퇴직금등은 바라지도 않구요 실업급여나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요.그리고 이번달 중순에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걸 빌미로 임금을 안준다면 어떡하지요??답답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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