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9:46

안녕하세요 도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만이 모든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체불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그로인해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결국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체불되어 회사를 그만둘 경우,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를 '비자발적인 이직'이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지연,체불이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부합되는지는 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금체불 및 임금지연과 관련하여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이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후자의 경우,급여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3개월까지 체불되어야만 위의 요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는 임금지급의 전액이 급여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상 계속하여 체불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피보험자자격을 획득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와 재취업훈련제도의 적요을 받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재취업훈련교육은 고용보험에 단 1일이라도 가입처리 되었다면 적용대상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군요..

재취업훈련교육과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과 귀하의 상황이

도윤희 wrote:
> 임금체불도 이유가 되겠지만 육개월 전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워 제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처음엔 삼일씩 늦어지던 월급이 어느때부턴 열흘씩...지금은 2월달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회사사정이 어려워 졌기 때문에 관두고 싶은데요..지금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탠데요.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습니다.보험료는 사업주측에서 다 납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제 임금이 워낙에 박봉이라 ...그런데 보험료 납부도 안된상태에서 제가 지금 회사를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나 재취업 훈련 등등을 받을수 있습니까??회사에서도 나가길 바라는 눈치거든요.말을 못하고 있는것뿐인듯 합니다.애시당초 퇴직금등은 바라지도 않구요 실업급여나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요.그리고 이번달 중순에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걸 빌미로 임금을 안준다면 어떡하지요??답답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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