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9:53
전 개인사업체에서 1개월간 경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직원은 저랑 사장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월급이라고 받은것이 35만원이였습니다..
정말 어의가없습니다..
월급이 65만원이고 토요일은 오전근무이고 휴일은 쉬기로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장이 이제와서 35만원을 주는 겁니다..
2월달이라서 휴일이 많았다며..
제가 생각하기엔 엄연한 '계약위반'이라고보는데..
오늘은 정말 어의가 없어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억울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에 대해 2002.03.13 402
실업금 받을 수 있겠죠? 2002.03.13 656
이제 지칩니다.. 2002.03.13 359
퇴직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2002.03.13 376
파견근로자의퇴직금.... 2002.03.13 492
과외 알선 소개료가 첫달은 다 달라고 합니다 2002.03.13 527
Re: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 2002.03.13 730
산업재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2.03.13 423
실업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움부 2002.03.13 359
Re: 근로감독관의 횡포 2002.03.13 647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13 358
연주를 하고 페이를 안주면 호소할때가 없네요 2002.03.13 564
야근수당에 관하여... 2002.03.13 643
Re: 정말 억울합니다.. (병역특례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2002.03.13 2305
집단 퇴직 2002.03.13 537
꼭 좀 가르켜 주세요. 2002.03.13 377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3.13 351
Re: 기간제 교사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3 2439
체불임금에 관한겁니다. 2002.03.13 358
Re: 1년 후 재계약(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 2002.03.13 156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