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3:14

안녕하세요. 억울해요ㅠ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귀하와 유사한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입사시에는 "00만원"의 급여액수를 구두로 정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할 때는 "회사가 어려우니 어쩌니.."하는 핑계를 대면서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약정당시 급여액수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구두상의 계약도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이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약정내용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근로자는 구두상의 약정내용을 입증하여 주장해야 하기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65만원에서 35만원을 뺀 30만원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65만원으로 급여액수를 약정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인의 진술서나, 사용자와의 녹음자료 등을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우기 월급여 35만원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설사, 귀하가 65만원의 약정내용을 입증해내지 못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의당히 지불받아야 마땅합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2,100원, 월급환산액 474,600원)

3. 또한 사용자가 근로조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권리와 그로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도 사용자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법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보면되고 실상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선뜻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꼭 지급받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해요ㅠㅠ wrote:
> 전 개인사업체에서 1개월간 경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직원은 저랑 사장밖에 없지요..
> 그런데 오늘 월급이라고 받은것이 35만원이였습니다..
> 정말 어의가없습니다..
> 월급이 65만원이고 토요일은 오전근무이고 휴일은 쉬기로하고 약속을 했는데..
> 사장이 이제와서 35만원을 주는 겁니다..
> 2월달이라서 휴일이 많았다며..
> 제가 생각하기엔 엄연한 '계약위반'이라고보는데..
> 오늘은 정말 어의가 없어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
> 정말 억울합니다..
>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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