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2:28

안녕하세요 고민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초의 채용공고내용은 계약직사원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채용이후 계약직사원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내용은 것은 근로자의 채용지원을 위한 유인행위이며 이러한 공고내용이 당사자간에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초의 모집공고내용이 채용확정후 변경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본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를 묵인하고 계속근로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차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직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이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해고라 보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에 속은 셈이 되겠지만, 계약직근로로 변경될 당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귀하측의 책임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는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wrote:
> 궁금합니다.
> 공개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에 응시..합격 -계약사원으로 전락-1년후(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만료) 해고 -후임자 특채!!의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개채용사고에는 임시직이라든가..계약직이라든가의 명시가 없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거가 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2.03.12 340
퇴직금,못받은 상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2.03.11 727
Re: 퇴직금,못받은 상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2.03.12 493
상여금 2002.03.11 325
Re: 상여금 2002.03.12 310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던데.... 2002.03.11 411
Re: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징계해고라고 퇴직금은 전액지급받을 ... 2002.03.12 1969
이직사유 2002.03.11 380
Re: 이직사유(임신으로 이직하게 된다면..-실업급여-) 2002.03.12 972
계약만료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1 681
Re: 계약만료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2 734
퇴사할때 회사에서 동종업계 입사를... 2002.03.11 539
Re: 퇴사할때 회사에서 (동종업계 입사제한의 서약서 효력) 2002.03.12 1402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2.03.11 395
Re: 사업자등록을 하면(실업급여) 2002.03.12 1300
공개채용-계약직전환-1년후해고-후임특채? 2002.03.11 373
» Re: 공개채용-계약직전환-1년후해고-후임특채? 2002.03.12 44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03.11 345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산재종결이후 민사배상) 2002.03.12 645
월급이 35만원 이래요,,어떻게? 2002.03.11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