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0:34

안녕하세요. 최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혹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상여금 제도가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확립되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행에 의하여 확립되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고 있고 있어 해당 상여금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일할 계산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불하는 것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귀하의 질문 중,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갔다." 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작업량부족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불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해고회피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삼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동의하였다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민 wrote:
> 안녕하세요..
>
> 하나궁금 한점이 있어서요.....
>
> 저의 회사는 상여금이 600%인데요
>
> 1월 18일까지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했어요..
>
> 이번달에 상여금이 2달치가 아닌 40일치만 나왔거든요
>
> 상기와 같이 계산이 맞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여금 2002.03.11 325
» Re: 상여금 2002.03.12 310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던데.... 2002.03.11 411
Re: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징계해고라고 퇴직금은 전액지급받을 ... 2002.03.12 1964
이직사유 2002.03.11 380
Re: 이직사유(임신으로 이직하게 된다면..-실업급여-) 2002.03.12 972
계약만료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1 681
Re: 계약만료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2 734
퇴사할때 회사에서 동종업계 입사를... 2002.03.11 539
Re: 퇴사할때 회사에서 (동종업계 입사제한의 서약서 효력) 2002.03.12 1402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2.03.11 395
Re: 사업자등록을 하면(실업급여) 2002.03.12 1300
공개채용-계약직전환-1년후해고-후임특채? 2002.03.11 373
Re: 공개채용-계약직전환-1년후해고-후임특채? 2002.03.12 44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03.11 345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산재종결이후 민사배상) 2002.03.12 645
월급이 35만원 이래요,,어떻게? 2002.03.11 418
Re: 월급이 35만원(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임금수준보다 낮게 지급... 2002.03.12 431
임금체불 2002.03.11 325
Re: 임금체불 2002.03.12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