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0:34

안녕하세요. 최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혹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상여금 제도가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확립되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행에 의하여 확립되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고 있고 있어 해당 상여금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일할 계산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불하는 것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귀하의 질문 중,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갔다." 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작업량부족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불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해고회피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삼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동의하였다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민 wrote:
> 안녕하세요..
>
> 하나궁금 한점이 있어서요.....
>
> 저의 회사는 상여금이 600%인데요
>
> 1월 18일까지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했어요..
>
> 이번달에 상여금이 2달치가 아닌 40일치만 나왔거든요
>
> 상기와 같이 계산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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