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3:43
1996년1월4일에 입사를 한후 연차를 쉬어 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매년의 여름 휴가,1999년 결혼이외의 사유외에는 결근을 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회사를 만들면서 2001년3월에 소속 변경이 한번 있었고
2002년 3월 현재 근무중 입니다.
그러니까 A회사에서 1996년 1월4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근무
B회사에서 2001년 3월1일부터 2002년 3월 현재까지 근무
A에서 B로 넘어 갈때 퇴직을 하고 입사를 하는 방법으로 소속변경 함

이런 상황에서 연차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1996년부터 2002년 3월까지의 만 6년치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적인 사유로 3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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