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21:27
저희 아버지가 1999년 여름부터(7~8월정도)일당으로 근무하셨는데,일당이 높아지자 회사에서 월급제로 묶어버렸어요.1년이 넘은후에 한달정도 다른곳에서 근무하다가(이때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사하여 1년넘게 다니셨는데 2001년12월1일부로 퇴직을 하셨습니다.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회사에서는 1년치의 퇴직금만을 주겠다고 합니다.다른곳에서 한달정도 일했을때 회사쪽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아무말씀 안하셨는데,이제와서 그때일을 들먹거리며 1년치밖에 못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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