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3:23

안녕하세요. 홍승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1999년 여름에 회사에 입사하시고, 그로부터 1년 후(2000년 여름이후)에 퇴사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후에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한 재입사와 관계없이 퇴직당시에 퇴직금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아버지의 구체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가 퇴직 후 1개월 이후에 다시 입사한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의 형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이 때의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승현 wrote:
> 저희 아버지가 1999년 여름부터(7~8월정도)일당으로 근무하셨는데,일당이 높아지자 회사에서 월급제로 묶어버렸어요.1년이 넘은후에 한달정도 다른곳에서 근무하다가(이때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사하여 1년넘게 다니셨는데 2001년12월1일부로 퇴직을 하셨습니다.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회사에서는 1년치의 퇴직금만을 주겠다고 합니다.다른곳에서 한달정도 일했을때 회사쪽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아무말씀 안하셨는데,이제와서 그때일을 들먹거리며 1년치밖에 못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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