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9:02

안녕하세요 궁금하네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알선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소 허가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일정금액을 당사자간의 정함에 따라 소개료 받는 것은 무관하겠지만, 다소 금액이 많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한다면야, 부당한 소개료 징수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관할 노동부지받사무소에 진정, 고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선은 소개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 이 곳 】을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하네요 wrote:
> 과외알선 소개소가 많이 있는데요
>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 관리하고 ,,,,많이들 생기더군요
>
> 그런데 소개료를 넘 많이 받습니다
> 무조건 첫달은 다 줘야합니다
> 이게 합당한건가요??
> 글을 읽어보니 10%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 같은 동네로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 그런 경우도 흔하지않고..그걸 그쪽에서 장담할순없죠
>
> 궁금합니다
> 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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