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9:05
안녕하세요

저는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저희들은 연주를 하고 한번할때마다 페이를 받거나,,,한달에 한꺼번에 받기도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제제나 뚜렷하게 직장생활을 한걸 증명할수 없단 이유로,,,
그 연주의뢰자와 연락만 끊겨도 저희는 아무데나 호소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몇백에서 몇십만원까지,,,
연주자들이 페이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개인의 불분명한 의뢰에서 이루어진 연주라면 해결할 길이 없더라도...
명백한 단체가 이루어져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케스트라나 연주알선업체의 소개로 일한경우,,이벤트 회사등,,,

저를 예로 들자면
약속한 날짜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엔 연락도 안되고 (연락만 안되면 그쪽에선 돈안줘도 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고발한다고 했더니
그럴수 없을거라고 하대요...웃대요~~
연주한 증거를 대기도 미비하고,,
법적인 헛점을 이용하는거죠
정말 그런 법규는 아직 없나요

시급한 문제인데...
더이상 일을 하고도 약속한 돈을 받지못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제재할만한 걸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학생도 우선직종에서 교육이 가능? 2002.03.13 816
Re: 휴학생도 우선직종에서 교육이 가능? 2002.03.14 442
체불임금에 관한겁니다. 2002.03.13 358
Re: 체불임금에 관한겁니다. 2002.03.14 34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3.13 351
Re: 답변 부탁드립니다...(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2002.03.14 914
꼭 좀 가르켜 주세요. 2002.03.13 377
Re: 꼭 좀 가르켜 주세요. 2002.03.14 408
집단 퇴직 2002.03.13 537
Re: 집단 퇴직 2002.03.14 502
야근수당에 관하여... 2002.03.13 638
Re: 야근수당에 관하여... 2002.03.14 413
» 연주를 하고 페이를 안주면 호소할때가 없네요 2002.03.13 558
Re: 연주를 하고 페이를 안주면 호소할때가 없네요 2002.03.14 521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13 358
Re: 퇴직금에 관한(수습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002.03.14 901
실업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움부 2002.03.13 359
Re: 실업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움부 2002.03.14 360
산업재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2.03.13 422
Re: 산업재해에(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 가능) 2002.03.14 103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