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7:14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전 그냥 회사원인데요...
저희 회사의 어떤분이 권고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확인해줄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사에선 혹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고민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분이 사정이 안조으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셨으면 하는마음에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권고사직에 회사 처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휴학생도 우선직종에서 교육이 가능? 2002.03.14 442
체불임금에 관한겁니다. 2002.03.13 358
Re: 체불임금에 관한겁니다. 2002.03.14 340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3.13 351
Re: 답변 부탁드립니다...(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2002.03.14 914
꼭 좀 가르켜 주세요. 2002.03.13 377
Re: 꼭 좀 가르켜 주세요. 2002.03.14 408
집단 퇴직 2002.03.13 537
Re: 집단 퇴직 2002.03.14 502
야근수당에 관하여... 2002.03.13 638
Re: 야근수당에 관하여... 2002.03.14 413
연주를 하고 페이를 안주면 호소할때가 없네요 2002.03.13 558
Re: 연주를 하고 페이를 안주면 호소할때가 없네요 2002.03.14 521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13 358
Re: 퇴직금에 관한(수습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002.03.14 901
실업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움부 2002.03.13 359
Re: 실업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움부 2002.03.14 360
산업재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2.03.13 422
Re: 산업재해에(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 가능) 2002.03.14 1030
과외 알선 소개료가 첫달은 다 달라고 합니다 2002.03.13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