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01:37

안녕하세요 이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나몰라라 하고 나올때, 특히나 빼째라 하고 나올때는 근로자로서 여간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체불하게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따라 근로자가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사법적인 조사를 받고 그 해결정도에 따라 검찰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 현행 형사처벌의 정도가 가벼운 벌금형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주들은 임금을 갚는니, 벌금내고 말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기하여서는 안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조사가 완료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최소 2부 작성하여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같은 형사처벌의 방법외에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1부를 를 가지고 법원에 소액재판(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부로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게되면, 법원에서 비록 판결문을 받더라도 사업주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소송은 가급적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사람을 대표자('선정당사자'라 함) 정하여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가압류-민사소송-강제집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호경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 체불임금기간은 2001.7 - 2001.9 까지 3개월인데요..
> 금액은 4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
> 계속 준다준다 말만하면서 미룬것이 벌써 6개월이 다되었네요...
> 같이 임금을 못받은 사람들중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던 사람도 있는데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부에서 진정넣는걸로는 회사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거 같구 공공연히 넣을테면 넣어라.. 넣는 사람들은 더욱더 받기 힘들꺼다 이런식이거든여..
>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해버리기엔 저한텐 워낙 큰 금액이라서요...
>
> 여기살펴 보니 소액재판이란 제도가 있는거 같은데.. 만약 이 소액재판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
> 여러사람이 같이 뭉쳐서 해야 좋은건가요? 아님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소액재판이나 그런것이 아니더라두 확실하고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릴께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동종업계 취업에 관한 건 2002.03.13 1784
Re: 동종업계 취업에 관한 건 2002.03.13 1211
월급을 못 받았어요. 2002.03.13 1418
Re: 월급을 못 받았어요. 2002.03.14 648
정년이 줄었는데요. 2002.03.13 428
Re: 정년이 줄었는데요. 2002.03.14 427
이직확인처리 및 기타 체불임금 관련임다 2002.03.13 365
Re: 이직확인처리 및 기타 체불임금 관련임다 2002.03.14 933
이직신청을 해야하나요? 2002.03.13 479
Re: 이직신청을 해야하나요?(몸이 아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2002.03.14 3619
휴학생도 우선직종에서 교육이 가능? 2002.03.13 816
Re: 휴학생도 우선직종에서 교육이 가능? 2002.03.14 442
체불임금에 관한겁니다. 2002.03.13 358
» Re: 체불임금에 관한겁니다. 2002.03.14 34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3.13 351
Re: 답변 부탁드립니다...(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2002.03.14 913
꼭 좀 가르켜 주세요. 2002.03.13 377
Re: 꼭 좀 가르켜 주세요. 2002.03.14 408
집단 퇴직 2002.03.13 537
Re: 집단 퇴직 2002.03.14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