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00:59

안녕하세요 김연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에 대한 명시적인 정년의 하향변경이라기 보다는 직급,직종의 변경에 따른 정년 적용제도의 피해사례라 보여집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급,직종의 조정에 대해 이를 부당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직급 또는 직종의 변경은 위와같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적용된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학교측이 귀하측에 행한 불이익행위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이러한 불이익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자측의 명시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 등에 이를 진정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정당한 법률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불이익행위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전주지역상담소 덕진구 금암1동 766-8 전화 063) 251-0404를 방문하시여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탁 wrote:
> 저는 학교법인 부림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완주고등학교에서 81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98년 4월경 기능직을 한 명 더 채용하면서 저는 교장선생님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22일 경 우연히 저의 정년이 59세가 아니라 57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호원에서 99년 1월 1일부로 기능직사무원으로 직렬이 변경되어 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일방적인 업무와 직책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전라북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회사측의 서류내용만을 놓고 평가를 한 채,
>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 또한, 학교측에서는 탄원서를 보낸 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 여러가지 불이익을 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내용과
> 법률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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