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교법인 부림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완주고등학교에서 81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 4월경 기능직을 한 명 더 채용하면서 저는 교장선생님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22일 경 우연히 저의 정년이 59세가 아니라 57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호원에서 99년 1월 1일부로 기능직사무원으로 직렬이 변경되어 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일방적인 업무와 직책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회사측의 서류내용만을 놓고 평가를 한 채,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는 탄원서를 보낸 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내용과
법률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998년 4월경 기능직을 한 명 더 채용하면서 저는 교장선생님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22일 경 우연히 저의 정년이 59세가 아니라 57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호원에서 99년 1월 1일부로 기능직사무원으로 직렬이 변경되어 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일방적인 업무와 직책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회사측의 서류내용만을 놓고 평가를 한 채,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는 탄원서를 보낸 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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