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20:03

안녕하세요 김경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딱딱한 태도가 다소 아쉽지만,체불임금확인서 상의 미지급임금총액이 귀하가 생각하는 체불임금의 총액과 큰 변동이 없다면, 체불임금의 내역이 다소 상이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의미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와 미지급임금의 액수와 내역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수사권을 가지 행정기관이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임금채권의 다툼에 있어 유리한 정황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즉, 체불임금확인서 상의 체불임금내역이 근로자의 주장대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판사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체불임금 입증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는 경우(흔한 경우가 아닙니다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목 wrote:
> 이번에 저는 1년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 진정하고 1달 정도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고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니
> 그쪽에서는 "우리도 어떡해 할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 라는 식의 퉁명스런 전화를 받았으며
> 근로감독관말로는 회사쪽대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하였습니다.
>
> 며칠후 저는 체불임금을 소액재판을 통해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서 체불임금확인원을
> 받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갔습니다.
> 담당관은 그냥 말없이 저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20분정도 지나자 점심시간이고 결재를
> 한다는 이유도 1시간 30분 후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담당관하고 통화를 한 상태였기
> 때문에 - 담당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은 신청하면 하루가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
> 아무런 의심없이 2시간을 기다려 받았습니다.
>
>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들고 가는데 체불내역 사항이 실제사실과 틀린겁니다.
> 실제 체불된것은 2000년 3월 9월 11월 2001년 2월 12월 임금과 퇴직금이지만
> 확인원에는 액수만 맞게하고 2000년 체불을 없게 한것입니다.
> 이상하다고 여겨서 다시 감독관에게 가서 잘못된것이 아니냐고 묻자
>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그랬다" 라며 공소시효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그날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식으로 작성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니요?
>
> 이런것에 대하여 저는 어떡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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