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4:37

안녕하세요. 박대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첨부하신 연봉근로계약서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회사가 문제삼고 있는 사항이 "3. 라항 연봉계약체결후 1년이내 퇴직할 경우에는 연봉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정 자체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하므로 회사가 위 규정에 의해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것을 예상하여 사용자가 미리 위약금을 정해놓는 계약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측에 위와 같은 법정사항을 알리고, 나머지 임금차액부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위 조항을 들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실상 해당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지만, 한 쪽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3자(노동부)의 개입을 통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대규 wrote:
> 도와주세요.. 아래내용으로 많은 직원들이 그냥 퇴직했지만 저는 그돈이 없으며 살기가 힘드는데..
> HWP Document File V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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