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4:42

안녕하세요. 불안초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고, 2주마다 한번씩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직자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의 고용안정센터보다는 실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귀하의 경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가서 구직등록과 함께 수급인정신청을 하면되니,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불안초조 wrote:
>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더이상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시 구직 활동 중입니다.
>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로 연락하라고 되어있는데,
>
> 참고로 저는 마산시에 거주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에서 하숙을
>
>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면 서울의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가면 되는것인가요
>
> 너무 궁금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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