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23:5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개인적으로" 퇴직후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에 관한 약정(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상으로 퇴직후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조항이 있어 이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근로자와의 직접적인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인 이상 이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영업비밀에 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단순한 업무상이 노하우마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의 사규에서 일방적인 영업비밀보호계약=동종업계취업제한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큰 걱정하실 필요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월차,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약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퇴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귀하의 일방퇴직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할 것을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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