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7:21
안녕하세요.
저는 2월말로 이직확인처리된 사람입니다.
전 회사가 개인회사인데, 사장님이 사업도 어렵고 요즘은 컴퓨터로 모든일이
다 되므로 혼자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또 며칠이 지난후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의 사장님은 항상 맘이 변덕스러워서 언제 또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벌써 이직처리는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업할때나, 다시 무슨얘기가 있을때 그만둘 생각인데, 그때까지두
실업급여 대상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헌제, 회사사정이 좋치는 않고 무역쪽이니, 여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헌데 저가 사는곳에 가서 수급신청을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님, 나중에 해도 기간이
언제까지가 유효한것인지 제멜로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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