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1:06

안녕하세요. 힘든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외수당문제도 될 수 있으나, 새벽 5시까지 근로한 후에 다시 오후에 출근하는 강행군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귀하의 건강상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니 귀하의 정상 출퇴근시간과, 철야후 퇴근한 다음 날 출근하게 되는 시간, 상시근로자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간외수당 산정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든근로자 wrote:
> 수고하십니다.
> 건축근로자입니다.
> 야근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 법령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사이의 근로를 야근으로 보는데,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야근을 한후 정상근무시간에 쉬기 위하여
> 근로를 하지 않고 다음날 정상근무를 했읍니다.
> 어떤 경우에는 새벽 5시까지 근로를 하고, 오전을 쉬고 정오에 출근하여
> 근로를 한 경우도 있읍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금의 100에 50%를 가산하여 수령하고,
> 정상근무의 결근처리로 임금에서 일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지요.
> 제가 나가는 회사는 야근을 한후 다음날 정상근무나 오후(정오)출근후 근로를 하면
> 수당이 지급되나 결근할 시에는 야근과 결근의 상관으로 야근 수당이 지급되지
> 아니합니다. 이러한 것이 적법한지요.
>
>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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