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8:16
수고하십니다.
건축근로자입니다.
야근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령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사이의 근로를 야근으로 보는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야근을 한후 정상근무시간에 쉬기 위하여
근로를 하지 않고 다음날 정상근무를 했읍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벽 5시까지 근로를 하고, 오전을 쉬고 정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금의 100에 50%를 가산하여 수령하고,
정상근무의 결근처리로 임금에서 일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지요.
제가 나가는 회사는 야근을 한후 다음날 정상근무나 오후(정오)출근후 근로를 하면
수당이 지급되나 결근할 시에는 야근과 결근의 상관으로 야근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것이 적법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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