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21:57
안녕하세요?
영업쪽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에 관련된 문의 입니다...
(고객들에게 음료수나 식사를 대접할 일이 많은 업종이라서요...)
매번 영수증 모아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두명이 아니라서요...

아예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알아서 쓰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대부분의 책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표기되어있더라구요)
급여 지급시 지급하는게 아니라 따로 주려구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명세표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구요...
이런부분에 대해 명확히 나와 있는 책이 없더라구요...
급여로 본다면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다 나갈 돈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직원들에게 지급은 되지만 명분이 안서는거죠...
각종 4대보험 등급올라가죠... 퇴직금 올라가죠...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금도 올라가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거 같아요...
인정상여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비용인거 같던데...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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