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1:00

안녕하세요. bskj 님, 한국노총입니다.

판공비의 명목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것이 "업무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비변성적 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실비로 지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곤란한 요소되므로, 정액으로 지급했다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한다거나 지금과 같이 근로자가 사비로 먼저 쓰고 차후 영수증을 근거로 회사로부터 받는 형태가 아니라면 실비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wrote:
> 안녕하세요?
> 영업쪽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에 관련된 문의 입니다...
> (고객들에게 음료수나 식사를 대접할 일이 많은 업종이라서요...)
> 매번 영수증 모아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두명이 아니라서요...
>
> 아예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알아서 쓰게 하려고 하는데요...
>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대부분의 책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표기되어있더라구요)
> 급여 지급시 지급하는게 아니라 따로 주려구 하거든요...
> 그러니까 급여명세표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구요...
> 이런부분에 대해 명확히 나와 있는 책이 없더라구요...
> 급여로 본다면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다 나갈 돈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직원들에게 지급은 되지만 명분이 안서는거죠...
> 각종 4대보험 등급올라가죠... 퇴직금 올라가죠...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금도 올라가죠...
>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거 같아요...
> 인정상여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비용인거 같던데...
>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것이 맞는건가요?
>
>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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