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1:06

안녕하세요. 홍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지급받아야죠. 귀하가 노력한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데, 사용자가 떼어먹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직 학생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은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두상의 독촉보다는 서면으로 "00일까지 체불임금 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면, 이후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이쯤해서 지불하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액이고, 사용자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서 지급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선에서 거의 해결되기도 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3. 최고장을 보내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보낸 최고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성훈 wrote:
> 전 대학생입니다
>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준다구 계속 미루고
> 한7번정도 미루더니 이제는 네 맘대루 하라구하고요
> 아르바이트라 서류상으루 특별히 쓴것은없구요
> 같이일한 친구들이 있어요
> 어떻게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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