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0:17

안녕하세요. 김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내분의 격무에 걱정이 많으신가봅니다.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선생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수차례의 상담을 통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가 조그만 규모이다 보니, 가족적인 분위기로 봉사를 유도하거나, 어린이를 돌본다는 직업의식을 강조하여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일지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원장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치원의 규모가 어떠한지에 따라 몇가지 사항은 적용이 배제될 수가 있는데.. 그 규모는 유치원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일부 중요근로조건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1일8시간, 1주 44시간 법정근로(동법 제49조) 연월차유급휴가규정(동법 제57조 및 제59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동법 제55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내분이 근무하는 유치원에 고용된 평균적(상시와 같은 개념) 근로자수를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근로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1주간 12시간한도로 연장시킬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어겼을 때는 엄연히 법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우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 저희아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있는데 매일 퇴근시간이 9시가 넘어들어옵니다
> 저녁식사도 제공해주지않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출근하고 있담니다
> 물론 아내는 보육교사 자격증도 가지고있는데 야근을 시키면 식사라도
> 제공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 합니다 답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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