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8:28

안녕하세요. 현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양쪽 눈을 다 치료해야 하는 근본 원인은 알 수가 없으나 직장생활을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어떻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몸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않은 해고(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어야함)나 '자기 외적인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직'이라면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그러한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도저히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을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나 기타 귀하의 상병상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니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에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상병치료를 받게 된다면 수급기간을 연장신고를 반드시 하여 몸이 회복된 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면서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과 면밀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에 사실그대로를 적어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혜영 wrote:
>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3월 16일부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다른곳도 아니고, 눈때문인데요.
> 양쪽 눈을 다 치료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 대충 알아본바로는 진단서가 있으면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 진단서는 3월 14일부로 끊었는데, 명시된 날짜는 상관이 있는 것인지, 진단서상에 치료가능한 기일을 명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참,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곳은 아무곳에나 가서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직장은 서초동이었고, 집은 하왕십리거든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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