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6:01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1/5일 (아이니)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1/29일 처음으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2월 중순쯤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회분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3월초에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했을때,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잘못 지급되었다며 환급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유는 최종 사업장 (아이니)라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정말 최종 사업장을 통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 다니던 (비엔씨)라는 회사에서도 1년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었고,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이럴경우 (비엔씨)라는 회사가 들은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는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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