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닌데.... 좀더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아이니라는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뿐만아니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반환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최종 회사가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업급여지급중지및 반환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 그러한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해달라 요청한 이후, 기재된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사유를 최종 확인하고 그 사유가 부당하다 판단되면 관할노동청에 심사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잘못 판단했을수도 있으니까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미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1/5일 (아이니)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1/29일 처음으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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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중순쯤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회분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3월초에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했을때,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잘못 지급되었다며 환급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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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최종 사업장 (아이니)라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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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정말 최종 사업장을 통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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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다니던 (비엔씨)라는 회사에서도 1년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었고,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이럴경우 (비엔씨)라는 회사가 들은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는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