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5:25
얼마전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이곳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처음에 연봉을 계약한 것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너무 다른 연봉이라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아는지 계약 연봉과 많은 차이가 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직을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 같은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가압류 여부 2002.03.22 1008
Re: 퇴직금 가압류 여부(1/2에 한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002.03.22 3444
파견근로자의 부당해고 2002.03.22 436
Re: 파견근로자의 부당해고 2002.03.22 881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35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401
무단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질문 2002.03.22 453
Re: 무단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질문 2002.03.22 458
정말 억울합니다!!!!! 2002.03.22 418
Re: 정말 억울합니다!!!(교육연구직으로 입사했는데, 다른 업무를... 2002.03.22 1055
10년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준 회사가 이런식으로.. 2002.03.22 470
Re: 10년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준 회사가 이런식으로.. 2002.03.22 450
임금체권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잇나여? 2002.03.22 722
Re: 임금체권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잇나여? 2002.03.22 637
소규모 회사에서의 사원의 권리?? 2002.03.22 493
Re: 소규모 회사에서(10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연차휴가가 있다??) 2002.03.23 3299
양식-취업규칙 2002.03.22 614
Re: 양식-취업규칙(1년미만 단기근로계약용) 2002.03.23 1044
계약기간 중 해고시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나? 2002.03.22 747
Re: 계약기간 중 해고시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나? 2002.03.23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