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하면서 약정했던 연봉수준과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이것은 근로관계가 개시된 초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처음에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낮춰진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2. 이러한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는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판단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유와 더불어 그 근로조건저하의 수위도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수준이 낮아진 사례에 대해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동부고시 제2000-12호)에 의해 약정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예시한 수준 정도는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얼마전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 이곳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처음에 연봉을 계약한 것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계약내용과 너무 다른 연봉이라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고용주가 이를 아는지 계약 연봉과 많은 차이가 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 또 이직을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 그리고 법적인 책임 같은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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