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3:16
저는 국립대학에서 2년가량을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씩이며, 학교측에서 필요하다면 매년 2월에 재계약을 했죠.
올해로 3년째 접어들게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연봉과 맞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전문직으로 있었는데 3년동안 같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건 저에게 약간 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받고 다녔던 연봉이 결코 많았던 액수도 아니구요)
그리고 올 가을에 결혼 계획이 있어, 결혼해서 살아야 할곳에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곳과 아주 멀죠)
어쨌든, 학교측에서는 저를 그대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제가 싫어서 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곳 자료실 내용중...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제가 "자발적인 이직" 인 경우가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맘놓고 직장을 구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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