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46
안녕하세요 김종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건강해야 할 텐데...

1. 육아와 출퇴근 문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2항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3시간)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나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 다른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보육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육원의 운영시간과 귀하의 출근시간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왔다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녀의 질병 간호문제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2항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정도가 어떠한지 수술경과는 좋았는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의사의 진단서(향후 얼마정도의 치료가 예상되는지 등이 기재되면 더욱 좋습니다.)2부를 발급받아 1부는 회사에 전달하고,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부는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직하였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주문하시기 바라며, 신고전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위와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신후 접수하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선 wrote:
> 저의 출근시간이 7:05분입니다. 언니가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맡길곳이 없습니다. 출근시간이 워낙 빠르다 보니 맡길곳도없고,아빠는 직장이 멀어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저희 아이는 잦은 감기에 고열까지 동반합니다.
> 얼마전 중이염 수술을 한상태라 감기에 걸리면 안된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히 신경쓰다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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