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2:56

안녕하세요. 권순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 경우,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는 드문일입니다. 더우기 사용자가 도피중이라면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힘든 일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어떻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발급받아야만,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서 정리될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더라도 사실조사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말겠지만, 검찰로 사건이 보내진 후에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줄 수 있고, 이러한 문서가 확보되면, 회사의 남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회사가 압류되어 강제집행되면,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증빙자료첨부) 임금채권을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에 노동부로부터 미지급임금이나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월치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체불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지만, 노동부가 체당금의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귀하의 경우, 퇴사한지 이미 2여년이 흘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군요.(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순호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2000년 5월 2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부천 소재 델타콤(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퇴사후 10월분(월급계산 전월 20일 부터 당월 21일)은 퇴사후 한달후에 받았는데, 나머지 10일치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 현재 델타콤은 회사 정리중에 있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리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알고 보니 제가 명단에서 빠져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빠진 이유를 알아 보았더니 모두 모른다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퇴직자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증빙서류는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사장은 현재 해외 도피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락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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