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43
저는 회사를 2월 28일에 그만두었구요 지금까지 1달하고도 18일치 월급
1,100,000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3월 10일날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없다고 그러고는
지금까지 안주고 있어요 여러번 전화를 해봐도 언제 줄지 얘기를 안하고요
확실히 언제줄지 얘기해달라고 하니 "6개월 후에주겠다 그럼됐냐"라고 화를내면서 얘길하질
않나....... 전화를 자꾸피하는거 같아서
전화를 왜 피하십니까 그게 문제해결이 됩니까 하고 핸드폰 메세지를 남기니까
아침에 전화를 제게 하더니 화를 내면서
"일도 그따위로 하고는" 하더니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고 그러질 않나"
사업주의 횡포가 넘 심합니다.
그리고 1,100,000원중 1년치 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네여
처음 입사할때는 보험료를 대신 내겠다고 구두상으로 말했거든요
처음 근로조건과 틀린데 .............
1.이럴때 제가 1,100,000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너무 궁금해요
2.회사 대표이사와 월급주는 지불하는 사람이(이사) 틀린데 이럴때 누구를 신고해야 합니까?
(회사대표는 그냥 이름만 빌려왔음)
그리고 이사는 2명인데 진정서쓸때 2명다 기재를 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빠른 부탁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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