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2:50

안녕하세요 김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우리사주에 관한 문제라면 혹시나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ebo.or.kr 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곳만큼 우리사주문제에 대해 정통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식 wrote:
>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할려고 할 때
> 일부 사원들도 자본금 투자를 하게되었읍니다.
> 투자한 사원들을 당회사의 주주로써 등록되면서 회사의
> 주식을 보유하게되었읍니다.
> 투자한 사원이 본의에 의해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회사측에서 지불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면
>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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