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0:36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월급여에서 근로자부담보험료 임금총액의 0.5%를 공제하고 이 공제금액은 매달 공제내역장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공제내역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여 생략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회사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각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비록 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은 회사에게 보험료 전액부담이 라는 채무를 지우는 것으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단지 말로만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매월원천공제조항을 지키지 않았더다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6인이상 고용사업장이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의 공제(비록 일괄공제라도 하더라도)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비록 괘씸하기는 하지만, 회사측에 차후부터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그 내역을 월급여에 명시적으로 기재해달라라고 주문하는 선에서 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98.10.1일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데,
> 저희 사무실 사람들에게는 아무말도 없었으면서,
> 이번에 누가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 지금까지의 고용보험을 목돈으로 제하고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 한달에 적은돈을 제하고 주는것이랑, 이렇게 목돈을 제하고 주는거랑은
>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로 저희는 회사에서 하는대로 따라야 합니까?
> 저희 직원은 총 6명이며, 월급받을때 정해진 금액만큼 그냥 통장으로 돈이
> 들어왔을뿐 보험금 면목으로 제한것은 없었습니다.
> 꼭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적립금이란 명목으로..(퇴직금 조성을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 2002.04.15 628
실업급여 신청중에 여행은 불가능한가여??? 2002.03.21 799
Re: 실업급여 신청중에 여행은 불가능한가여??? 2002.03.22 1978
Re: 실업급여 신청중에 여행은 불가능한가여??? 2002.03.23 4203
연차계산방법 2002.03.21 550
Re: 연차계산방법(중간입사자의 연차산정) 2002.03.22 684
부당해고 소송에 관하여... 2002.03.21 1136
Re: 부당해고 소송에 관하여... 2002.03.22 759
부당해고 소송관련 문의에 감사드리며... 2002.03.22 356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002.03.21 500
Re: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002.03.22 431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 2002.03.21 418
Re: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 2002.03.22 495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2.03.21 353
» Re: 고용보험에 관해서...(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일괄공제하는데..) 2002.03.22 1178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1 395
Re: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2 667
퇴직금계산 2002.03.21 908
Re: 퇴직금계산(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월이란?) 2002.03.22 492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1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