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4:02

안녕하세요. 김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본인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면 됩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거나(이 때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안됨), 회사의 경영악화로 사직권고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일정기준이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별수없이 사직한 경우 등이 모두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학교측이 귀하를 재고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인상되지 않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케이스이므로, 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연봉액수가 턱없이 낮아졌거나, 근로조건의 심하게 저하되어 다른 근로자도 통상적으로 퇴사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경 wrote:
> 저는 국립대학에서 2년가량을 근무했습니다.
> 계약기간은 1년씩이며, 학교측에서 필요하다면 매년 2월에 재계약을 했죠.
> 올해로 3년째 접어들게됐는데요.
> 제가 생각하는 연봉과 맞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 전문직으로 있었는데 3년동안 같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건 저에게 약간 무리였습니다.
> (그렇다고 받고 다녔던 연봉이 결코 많았던 액수도 아니구요)
> 그리고 올 가을에 결혼 계획이 있어, 결혼해서 살아야 할곳에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 (지금 사는곳과 아주 멀죠)
> 어쨌든, 학교측에서는 저를 그대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제가 싫어서 퇴사를 했는데...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곳 자료실 내용중...
>
>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제가 "자발적인 이직" 인 경우가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 다시 맘놓고 직장을 구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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