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4:33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차량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가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차량 사고나서 차량처분을 통해 원금을 갚으려 하지 구입비용의 절반가격에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자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미만을 근무한 탓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법률적 지식이 없어 퇴직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급금엔 대한 이자는 발생되었고, 얼마전 전 대표이사로 부터 가지급금 상환기일을 전해달라 하여 4월말일자로 해서 사실확인서를 자필 서명해 주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나 사실 확인서를 써준것은 둘째치고 내일 당장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형사고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민사고발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에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라 4월중순경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가지급금 상환을 정한바 있는데, 일단 먼저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부득불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3.20 502
Re: 계약직원도 실업급여(연봉액수가 오르지 않아 사직을 했는데..) 2002.03.20 11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2.03.20 366
Re: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2.03.20 340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20 346
Re: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20 367
» 가지급금 정산... 2002.03.20 1031
Re: 가지급금 정산.(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3.20 452
도와주세여~ 2002.03.20 397
Re: 도와주세여~( 체불임금 ) 2002.03.20 336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20 339
Re: 이런(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임금수준과 실제 지불받은 액수가 ... 2002.03.20 528
정말 사기꾼이 따로있는게아니였어여.도와주세요.. 2002.03.20 616
Re: 정말 사기꾼(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통보로 보기 ... 2002.03.21 405
처음취업.... 2002.03.20 418
Re: 처음취업..(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03.21 385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0 416
Re: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1 355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0 817
Re: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1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