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4:08

안녕하세요. 실버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02)2124-311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버 wrote:
> 안녕하세여? 전 도로포장 하는 업체 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당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궁금 한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되어씁니당
> 외국인 근로자 도 고용안전센타 에 문의해서 채용 할수있는건가여? 또 만약 고용 한다면
>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 임금은 얼마정도 주어야 하나여?
> 저의 질문에 답변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조은 하루 되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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