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26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할려고 할 때
일부 사원들도 자본금 투자를 하게되었읍니다.
투자한 사원들을 당회사의 주주로써 등록되면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되었읍니다.
투자한 사원이 본의에 의해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지불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자발저 사직과 미사용된 연차 2002.03.25 507
사직서 강요 2002.03.23 768
Re: 사직서 강요 2002.03.25 1043
퇴직금 2002.03.23 316
Re: 퇴직금 2002.03.25 319
퇴직금 추가내용입니다.(죄송합니다.) 2002.03.25 368
Re: 퇴직금 추가내용입니다.(죄송합니다.) 2002.03.25 377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3 474
Re: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5 638
Re: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4 436
중간정산 등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 2002.03.23 545
Re: 중간정산 등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 2002.03.25 451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57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75
고용보험금을 내고나서도 실업급여를 못바든경우 2002.03.22 436
Re: 고용보험금을 내고나..(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체하는데) 2002.03.22 522
연차계산방법. 2002.03.22 508
Re: 연차계산방법. 2002.03.22 415
다니던 회사 폐업하고 별도 법인으로 속한경우, 퇴직금은? 2002.03.22 543
Re: 다니던 회사 폐업하고 별도 법인으로 속한경우, 퇴직금은? 2002.03.22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