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2:30
안녕하세요 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셜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장시간근로를 하였는지는 우선 회사측의 출근카드 나 업무일지 등이 증빙자료가 될 것이나, 이러한 것이 마땅치 않다면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등으로 입증가능하오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철이 wrote:
> 안녕하세요
>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면담내용은 :자영업 이라되어있구요
> 그런데 제가 퇴직한이유는 개인사정은 맞지만 자영업은 아니거든요
> 면담을 할때 자꾸 남아잇을것을 건유 하기에 제가 싫어서 그만둘려구 그런식으로 얘기한거구요
> 정확한 퇴직사유는 연장근무 시간이 넘 많아서 제가 위 사항을 핑계 삼아 퇴직을 한겁니다
> 이런사항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으지 3개월간 주평균 56시간이 이상이되면 가능 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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