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2:30
안녕하세요 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셜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장시간근로를 하였는지는 우선 회사측의 출근카드 나 업무일지 등이 증빙자료가 될 것이나, 이러한 것이 마땅치 않다면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등으로 입증가능하오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철이 wrote:
> 안녕하세요
>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면담내용은 :자영업 이라되어있구요
> 그런데 제가 퇴직한이유는 개인사정은 맞지만 자영업은 아니거든요
> 면담을 할때 자꾸 남아잇을것을 건유 하기에 제가 싫어서 그만둘려구 그런식으로 얘기한거구요
> 정확한 퇴직사유는 연장근무 시간이 넘 많아서 제가 위 사항을 핑계 삼아 퇴직을 한겁니다
> 이런사항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으지 3개월간 주평균 56시간이 이상이되면 가능 한가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5 637
Re: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4 436
중간정산 등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 2002.03.23 545
Re: 중간정산 등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 2002.03.25 451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57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75
고용보험금을 내고나서도 실업급여를 못바든경우 2002.03.22 436
Re: 고용보험금을 내고나..(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체하는데) 2002.03.22 522
연차계산방법. 2002.03.22 505
Re: 연차계산방법. 2002.03.22 415
다니던 회사 폐업하고 별도 법인으로 속한경우, 퇴직금은? 2002.03.22 543
Re: 다니던 회사 폐업하고 별도 법인으로 속한경우, 퇴직금은? 2002.03.22 1007
연차휴가에 대해.. 2002.03.22 339
Re: 연차휴가에 대해.. 2002.03.22 349
이런상항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2002.03.22 905
» Re: 이런상항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장시간근로로 퇴직한 경우) 2002.03.22 727
노동조합판단미숙으로 진급누락 2002.03.22 606
Re: 노동조합판단미숙으로 진급누락 2002.03.22 553
임금체불건.. 2002.03.22 341
Re: 임금체불건.. 2002.03.22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