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2: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학원에서 근무를 하는 강사입니다.
몇달전부터 계속해서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태인지라.. 지난달 2월에 그만두었습니다.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해줄것 처럼 학원측에선..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 현재는..
도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명의 강사와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학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파업 신청을 한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보상 받을 수가 없을꺼라고 학원측에서 말을 하더군요..
만약 파업신청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원장이 급여를 비롯하여 여러일에 책임
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강사의 급여를 줄 수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생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환불건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도 합니다.
파업신청을 하고 새로 부원장이 학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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